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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비 지원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6~19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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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교육부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지원 대상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대구시교육청/053-231-0000 · 인천시교육청/032-420-8295 · 광주시교육청/062-380-4500 · 대전시교육청/042-616-8900 · 울산시교육청/052-210-5400 · 충북교육청/043-290-2000,2500 · 충남교육청/041-640-7777 · 전북교육청/063-239-3114 · 전남교육청/061-260-0114~5 · 경북교육청/054-804-3000 · 경남교육청/055-268-1100 · 제주도교육청/064-710-0602 · 부산시교육청/051-1396 · 경기도교육청/031-1396 · 서울시교육청/02-1396 · 강원도교육청/033-258-5114 · 세종시교육청/044-320-3198담당 부서: 학생건강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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