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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여성이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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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기타(교육)
신청 기한
연중신청가능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콜센터

지원 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126담당 부서: 장애인서비스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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