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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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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담당 부서: 장애인건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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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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