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버스터미널 운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운임료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애국지사(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1~5급 국가유공자(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6~7급 국가유공자 ○ 장해 1~7급 5·18부상자(각 보조자 1인 포함) ○ 장해 8~14급 5·18부상자
지원 내용
○ 시외버스(민영 교통시설의 이용 대상별 할인율) - 애국지사 : 100분의 7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1~5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7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6~7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30 - 장해 1~7급 5·18부상자 : 100분의 7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장해 8~14급 5·18부상자 : 100분의 30 ○ 고속버스(민영 교통시설의 이용 대상별 할인율) - 애국지사 : 100분의 5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1~5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5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6~7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30 - 장해 1~7급 5·18부상자 : 100분의 5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장해 8~14급 5·18부상자 : 100분의 3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교통사업팀/033-539-3812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