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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약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임신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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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을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훈대상자(1급~7급)으로 보훈보상대상자증 소지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모자보건법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동해시 거주 및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사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반비다복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 서류 지참하고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이용을 목적으로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시외버스(고속버스) 이용승차권을 증빙할 수 있는 고객 ○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동해시 거주 증빙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 ○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증이나 성실납세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단, 2시간 경과시점부터는 50퍼센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동해시 거주 및 산모수첩 소지자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 「반비다복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 서류 지참하고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이용을 목적으로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시외버스(고속버스) 이용승차권을 증빙할 수 있는 고객 -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동해시 거주 증빙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 ○ 주차요금 1년간 면제 -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증이나 성실납세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교통사업팀/033-539-3823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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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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