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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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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 · 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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