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지원 내용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033-339-9012 · 평창장례식장/033-339-9033 · 진부장례식장/033-339-9035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