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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하우징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 시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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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70%이하 가구이거나, 시장·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복지시설 등 *시군자원봉세센터로 신청문의

지원 내용

○ 복지기관 등에 기부를 통한 주택개조사업 - 화장실, 부엌, 거실, 지붕수리, 누수보수 등 주택 내,외부 시설 ○ 대상자 선정 및 공사시행은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광명시자원봉사센터/02-2687-1365 · 구리시자원봉사센터/031-565-1365 · 군포시자원봉사센터/031-394-1365 · 김포시자원봉사센터/031-998-1365 ·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031-595-1365 ·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031-865-1365 · 부천시자원봉사센터/032-625-6891 · 성남시자원봉사센터/031-606-1365 · 수원시자원봉사센터/031-253-1365 · 안산시자원봉사센터/031-525-8596 · 안성시자원봉사센터/031-674-1365 · 안양시자원봉사센터/031-8045-2487 · 양주시자원봉사센터/031-843-1365 ·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031-775-1365 · 연천군자원봉사센터/031-834-1365 · 오산시자원봉사센터/031-372-1365 · 용인시자원봉사센터/031-335-7757 ·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031-454-1365 ·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031-850-5745 · 이천시자원봉사센터/031-633-1365 · 파주시자원봉사센터/031-941-8212 · 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031-538-2417 · 경기도자원봉사센터/031-256-1365 · 경기주택도시공사/031-220-3243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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