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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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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고양도시관리공사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지원 내용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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