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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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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구리도시공사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호나자수첩 그밖의 증명서 등 소유자

지원 내용

○ 주차요금의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행정복지센터/031-550-3752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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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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