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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류수영장 이용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두류수영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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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소관 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지원 분야
문화·환경
지원 유형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이용요금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공자증 ·유공자유족증 또는 해당 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 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두류수영장/053-623-2150담당 부서: 서비스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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