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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장애인)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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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 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담당 부서: 서비스관리부서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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