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전세 임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5.03.10~2025.03.14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9,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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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대구광역시
- 소관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2025.03.10~2025.03.14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95담당 부서: 서비스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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