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원(일반)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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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대구광역시
- 소관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매입주택처/053-350-0233담당 부서: 서비스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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