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성실납세자)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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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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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국체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광진구청장이 인정한 유공·성실ㆍ모범납세자로서 유효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증서를 제시하는 차량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_ 현장 신청: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 _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_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100%)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