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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80%)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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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자 본인이 국가유공자이고 해당 차량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 - 지역 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자 또는 광진구 소재 사업자·재직자 중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 제외대상: 자격 증빙이 없거나 차량 소유·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제외 차량

지원 내용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자가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여 주차비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기본요금은 전일 월 40,000원, 주간 월 30,000원, 야간 월 20,000원이며 노외주차장은 급지별 금액이 상이 할수 있습니다. -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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