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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행복이룸센터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감면

강좌 수강료 감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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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자녀 ○ 등록 장애인 ○ 다자녀 부모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지원 내용

○ 정규 강좌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전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자녀(전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중증 전액, 경증 50%) - 서대문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50%), 두 자녀를 둔 부모(30%)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3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서대문행복이룸센터/0231408373담당 부서: 가족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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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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