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지원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주차관리부/02-2650-1412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