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이 탑승) ○ 국가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2․3․4․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 ○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 5.18 민주유공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

지원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80%) - 「고엽제후유증 환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8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 -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50%) -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면제, 1년) - 「투표 참여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2,000원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1시간-면제 1시간초과-50%) - 「다둥이 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월정기권 제외)(50%(3자녀),30%(2자녀)) -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6048-1375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