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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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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신규(재)계약시 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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