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울산광역시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신규(재)계약시 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