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3~1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9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인천교통공사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 기본운임 900원 -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