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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요금 감면(정기권)

수도권 지하철 이용요금 감면(종류별 상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3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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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인천교통공사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정기권 사용자

지원 내용

○ 수도권 지하철 이용료 감면 (30일 이내 60회 사용) - 인천전용정기권 : 62,000원 - 거리비례정기권 1권종: 교통카드운임 1,750원 이내 이용 시 → 정기권 68,200원 2권종: 교통카드운임 1,850원 이용 시 → 정기권 69,200원 3권종: 교통카드운임 1,950원 이용 시 → 정기권 72,900원 4권종: 교통카드운임 2,050원 이용 시 → 정기권 76,700원 5권종: 교통카드운임 2,150원 이용 시 → 정기권 80,400원 6권종: 교통카드운임 2,250원 이용 시 → 정기권 84,200원 7권종: 교통카드운임 2,350원 이용 시 → 정기권 87,900원 8권종: 교통카드운임 2,450원 이용 시 → 정기권 91,600원 9권종: 교통카드운임 2,550원 이용 시 → 정기권 95,400원 10권종: 교통카드운임 2,650원 이용 시 → 정기권 99,100원 11권종: 교통카드운임 2,750원 이용 시 → 정기권 102,900원 12권종: 교통카드운임 2,850원 이용 시 → 정기권 106,600원 13권종: 교통카드운임 2,950원 이용 시 → 정기권 110,300원 14권종: 교통카드운임 3,050원 이용 시 → 정기권 114,100원 15권종: 교통카드운임 3,150원 이용 시 → 정기권 117,800원 16권종: 교통카드운임 3,250원 이용 시 → 정기권 121,600원 17권종: 교통카드운임 3,350원 이용 시 → 정기권 125,300원 18권종: 교통카드운임 3,450원 이상 이용 시 → 정기권 129,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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