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주거 약자에게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 [주거비 지원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지원 내용
○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 -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 - 주거위가구 지원(직접주거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도민 지원 -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거복지팀/064-780-3591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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