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요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6,0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청주도시공사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원 내용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내 · 10Km까지 2,000원 ·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 관외(인접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청주도시공사/043-270-7336담당 부서: 서비스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