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위기청소년 의료비 급여100%, 비급여 50%감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의료원
- 지원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유관기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
지원 내용
○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 급여 : 100% 감면 - 비급여 : 5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 ·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 ·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 · 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 · 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