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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30% 감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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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의료원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 30% 감면 ※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 ·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 ·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 · 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 · 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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