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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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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의료원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유관기관 의뢰대상자(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지원 내용

○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100% 감면 - 보약,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건강검진 제외 - 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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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 ·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 ·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 · 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 · 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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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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