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지원 내용
○ 진주시 만 65세이상 노인성 질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100%이하 -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26. 3월 ~ 4월 - 신청·접수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 읍·면·동별 기초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만65세이상 노인 · 동순위자 내 선별 : 저소득, 보행상 장애정도가 높은 자, 고령자 순 · 읍ㆍ면ㆍ동 대상자 추천 ⇒ 재단 , 재단 ⇒ 대상자 선정 - 제외 대상자 · 시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자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우선지원 * 받을 수 있는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은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사업 안내 ·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사업팀/055-756-7560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