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지원
농업인에게 농업과 관련된 품목 교육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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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 소관 기관
- 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일반전형) 경작지가 경상북도 소재(농업경영체등록 기준)의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5년 이상 재배·사육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 (청년농CEO 과정) 만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또는 예비 청년농업인 -(농업경영전문가 특화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생 또는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 세부 자격 사항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지원 내용
경상북도 소재 농업인에게 농업과 관련된 품목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30 · 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32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