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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심리상담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등 통합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9~24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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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지원 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59-6240 ·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423-1388 ·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984-1319 ·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562-1388 ·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24-1388 ·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324-1388 ·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759-1388 ·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38-1388 ·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14-1388 · 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054-382-1388담당 부서: 서비스관리부서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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