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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립 지원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가구 청소년 대상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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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

지원 내용

○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 ○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 재료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070-4277-2255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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