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제작, 시설 교체 등 경영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개인이 아니라 울산광역시의 기관·단체·사업자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 지원 대상과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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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울산광역시
- 소관 기관
- 울산신용보증재단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점포환경개선비 - 지원금액 : 최대25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분야 : 옥외광고물/인테리어/고정식 영업시설 ○ 홍보·광고비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내용 : ①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 ②국내TV,라디어, 대중교통, 게시대 광고 등 ○ 위생· 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 지원금액 : 최대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분야 : CCTV/ 안전·위생/ POS경비/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 등 ※3개 단위 사업 中 택 1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052-283-8390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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