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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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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목포시의료원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영암, 장성, 곡성, 신안) 가임기 여성, 산모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취약계층 등 ○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위한 보건교육사업 - 목포권내 지역민 ○ 아동·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 아동복지시설, 쉼터 및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 새터민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자 등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보훈가족 등

지원 내용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혈압측정, 당뇨검사,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당뇨 합병증 검사 및 안과 검진 등 ○ 아동 ·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 내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지원 - 건강검진(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 의료급여자 :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MRI, CT, 초음파 본인부담금 50% 감면 - 건강보험대상자 : 일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 감면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 지원)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20%감면,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30%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공공의료사업실/061-260-6550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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