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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여성이 대상입니다. 어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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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지원 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원무과/064-720-2178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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