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 취약계층 지원 [의료비, 치과치료비, 간병비, 검사비, 심리지원비]
천안시 취약계층 입원수술비, 검사비, 간병비, 심리지원비, 치과치료비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천안복지재단
- 지원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 의료 및 치과치료 지원이 필요한 천안시 취약계층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한부모가족 대상자 / 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 이하(1인 120% 이하)] 2. 지원제한 - 중복 지원 지양 [단, 심의를 통과 대상자는 가능] - 의료비 및 검사비 중복 지원 지양 / 치과 치료비, 간병비, 심리지원비는 별도 지원 가능 - 만55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대상자만 틀니 지원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 의료 및 치과치료 지원이 필요한 천안시 취약계층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 대상자 / 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 이하(1인 120% 이하)] 2. 지원 내용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수술 및 시술, 또는 그에 준하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최대 100만 원 이내 - 질병 또는 진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최대 50만 원 이내 - 심리&정서적 문제 등으로 심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최대 50만원 이내 - 입원 치료의 과정에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 최대 70만원 이내 -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치료 내용 등에 따라 최소 90만원~최대 150만원 이내 3. 지원제한 - 중복 지원 지양 [단, 심의를 통과 대상자는 가능] - 의료비 및 검사비 중복 지원 지양 / 치과 치료비, 간병비, 심리지원비는 별도 지원 가능 - 만55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대상자만 틀니 지원 *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김현정/0419034488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