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천군장학회 장학금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진천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5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현금(장학금)
- 신청 기한
- 연2회 (상반기 5월중, 하반기 10월중)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공통조건 : 2026년 공고일 기준 친권자 또는 본인의 주소를 1년 이상 관내에 두고 계속 거주 하고 있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 ◎ 상반기 장학금 (1) 前명문대학교 특별장학금 :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중 이사회 선정 8개 명문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우수교원 인센티브 : 고3 학생의 학습 및 진로·진학 지도에 기여한 지도교사로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교사 (3) 3자녀이상 장학금(前다자녀 장학금)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셋째이상 자녀가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고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자 (4) 관내대학 특별장학금 : 관내 대학인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에 입학한 1학년 입학생 (5) 문해교육 학력인정자 : 평생교육법 제40조에 의한 초·중·고등학력을 인정 받은 자 ◎ 하반기 장학금 (6) 희망사다리 장학금: 저소득 주민 자녀로서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재학생 (7) 특기장학금(체육,예능,기능,효행) : 학술·예능·기능분야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자 (8) 다문화·북한이탈주민 자녀 :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중 1학기 석차 백분율이 상위 20% 이내인 자 (9) 청소년 꿈드림 장학금 : 진천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 중 재진학, 상급학교 진학, 취업, 자격증취즉 등의 성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10) 우수학생 인센티브 : 1학기 성적 상위 3%이내인 자 (11) 학력신장 인센티브 : 작년 2학기 성적대비 당해연도 1학기 성적 석차가 재적인원의 20%이상 향상된 자 (12) 고3 응원 장학금 : 관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및 진천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 중 나이가 만 18세인 자 (13) 성적우수 장학금 : <고등> 직전학기 석차 백분율이 상위 20% 이내인 자 ※예체능과목(음악,미술,체육) 제외 <대학생> 직전학기 백분율 환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2026년 장학생 선발계획 (총 13개분야, 445,400천원) - 前, 명문대학교 특별장학금 : 5명/15,000천원 - 우수교원 인센티브 : 7명/3,500천원 - 3자녀이상 장학금(前다자녀장학금) : 150명/75,000천원 - 관내대학 특별장학금 : 110명/62,000천원 - 문해교육 학력인정자 : 12명/3,600천원 - 희망사다리(저소득주민자녀) : 20명/12,300천원 - 특기(체육,예능,기능,효행) : 8명/ 6,000천원 - 다문화·북한이탈주민자녀 : 3명/ 1,500천원 - 학력신장 인센티브 : 15명/ 4,500천원 - 청소년 꿈드림 : 5명/ 1,500천원 - 우수학생 인센티브 : 40명/ 29,500천원 - 성적우수장학생 : 180명/ 215,000천원 - 고3응원장학금 : 800명/ 16,000천원 ※ 장학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지원자격 및 지급금액은 심의 결과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43-539-7683담당 부서: 교육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다자녀 가정에서 둘째이상의 자녀가 초·중·고교 입학 시 입학지원금 지급 ※ 첫째 자녀 제외
부모급여 지원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자녀 학습교재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들에게 학습교재비를 지급함으로써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교육 여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