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 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지원 내용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129담당 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