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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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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시·군·구청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 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지원 내용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129담당 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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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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