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지원 대상
○ 창업보육센터
선정 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지원 내용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담당 부서: 창업생태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