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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교육,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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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지원 내용

1. 소상공인 교육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점포경영 및 창업에 필요한 경영지식, 기술 고도화 등 이론‧실습 교육을 온‧오프라인 제공 2. 소상공인 컨설팅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2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31담당 부서: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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