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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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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 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담당 부서: 기초생활보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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