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상담/법률지원||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지원 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 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담당 부서: 장애인서비스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