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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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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담당 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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