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북한이탈주민가정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통일부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 기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담당 부서: 교육기획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