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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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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원 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지원 내용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담당 부서: 입지총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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