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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7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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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접수 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선정 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지원 내용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담당 부서: 기업일자리지원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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