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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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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지원 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1004담당 부서: 주택공급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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