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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50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직자/실업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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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인사혁신처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접수 기관
인사혁신처

지원 대상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044-201-8255담당 부서: 공개채용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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