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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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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선정 기준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지원 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담당 부서: 식품안전인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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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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