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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40세가 대상입니다. 대학생/대학원생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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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교육부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기타(교육)
신청 기한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지원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선정 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담당 부서: 평생학습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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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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