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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64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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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경찰청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지원 내용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담당 부서: 교통기획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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